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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미국에 법인회사 소유)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갖고 본국에서 소 제기 가능할까요?

  • 제3국(미국에 법인회사 소유)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갖고 본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단, 제3국과 본국 법인 회사간 지분관계는 본인이 본국 법인에 현재 100%를 소유하고 있고 곧 지분관계가 정리되면 2024년 1윌기준 45%를 소유할 예정임.

 

  • 또한 본국 회사의 재산상 피해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기대이익에 기인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을 받아 미국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학업 지원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관리하는 유학생들 중 저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며 친분이 두터웠던 이승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리더십이 있고붙임성이 좋아 나머지 학생들을 잘 통솔하는 터라 제가 특별히 선생님의 역할을 부탁해 나머지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학생들을 잘 통솔하는등 학생이자 선생님의 역할을 해왔던 학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와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지는 않았지만 월급을 제공했던 기록그리고 일과 관련된 문자기록으로 그가 이곳에 직접 몸담고 일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새로운 여자 학생이 저희 미국 교육 센터에 유학오게 되었고이승현은 그 여자 학생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이승현의 여자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편애 등의 행동이 눈에 띄게 되어저는 이승현에게 선생님 신분으로는 학생과 연애를 할 수 없고만약 연애를 하고 싶다면 선생님의 직을 내려 놓고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 했습니다또한 10월에는 제가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 자동차를 사고 내어수리비 부담등의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지던중이었습니다결국 이승현은 고등학교 포함 6년간 미국에 있었던 세월을 뒤로 한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저에게 통보하고 11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저에게는 한국에서 유학생을 상담하고 저희 유학원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연결시켜준 부산의 어학원장 권순미원장과 사업파트너에 관계에 있었습니다약 2년간의 사업파트너 관계에서 저는 권원장의 일련의 행동문자등을 통해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본격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저는 당시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막내 딸이 2022년 11월 출산 예정 이였음), 온갖 성추행과 모욕적인 문자(모든 증거 확보등을 보내며 끊임없이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시도했습니다저는 권원장과 오로지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만 유지하고 싶어 계속해서 그러한 성추행 문자를 참고사업적인 방향으로만 대화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그러나 올해 10월 경더이상 권원장의 성추행 문자를 참을 수 없어 사업파트너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고마지막 문제에서 권원장에게 욕설을 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권원장은 복수의 일원으로 권원장이 저희 미국 유학센터로 직접 보낸 학생들과 부모를 제가 보낸 욕설문자를 보여주고제가 그동안 사기와 이중적인 면모로 살아왔다는 등 온갖 거짓프레임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봐온 저이기에순수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권원장의 복수에 도구로 이용되었고 권순미의 복수의 분노로 학생들이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이로 인해 저는 학생들 교육비를 포함해 잠정적 수입 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과 알고 있던 저의 다른 선생님(최재윤)을 통해 이승현이 한국에 돌아간뒤저의 사업파트너였었던 권원장과 힘을 합쳐 저의 학생들을 저희 교육센터에서 빼내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이승현 본인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겠다는 말과 달리 미국의 다른 지역의 대학교로 편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앞서 저와의 불화이후이승현이 미국 영주권 수속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강하게 내비쳐 저는 이승현이 미국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것더욱이 저의 전 사업파트너와 만나 저의 유학센터의 아이들을 빼내는데 일조했을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이승현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학생 학부모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 프레임을 씌워 저희 유학 센터에서 빼내려 시도)죄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중이었으나이번에 이승현이 한국으로 돌아간뒤 미국 학생비자를 거절당해 미국입국이 불가능하여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저의 유학 센터(Honors College Prep)은 미국 법인의 회사이나제가 현재 한국법인의 국제학교인 Wharton School Korea가 2023년 6월 설립 되었고미국 유학 센터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이곳 한국 법인회사(Wharton School Korea)에 투자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승현이 결과적으로 저의 한국 회사의 잠정적 투자금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이 사건에 대해 이승현을 한국 상법(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승현이 제 뒤에서 저의 전 사업파트너(권원장)과 저에 대한 거짓 프레임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다녔다는 소식과 증거들은 이승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학부모 상담시 통화녹음이승현의 직접 가담 증거). 만약 이승현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위의 증거들이 이승현이 저의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증거가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제가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않은 증거들이 증거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상담요청 드리고 싶으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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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

등록일2023-12-15

조회수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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