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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시아버님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사실은 강압) 상속받은후
19년7월 시어머님이 상속받은 땅을 큰아들 명의로 증여하여
이건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형제중 둘째로 09년 사망하여 대습상속권이 있는 배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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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1-22
조회수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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